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 개념

기존에도 그랬지만 부동산 대란 이후, '로또보다 더 로또인 것'으로 평가되는 주탱청약!
주택청약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주택청약의 정확한 개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이번 글을 작성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돈만 있다면 부동산에 가서 매입/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더라도 1순위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이 필요한데 주택청약은 나라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조건별로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합산한 후에 점수(조건)가 높은 사람일수록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커트합니다.)

 


주택청약 조건은?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2.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만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주택청약저축통장)
즉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다고 알려진 조건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기간을 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의 청약이 몰리는 위치인 수도권의 경우,
평균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최소 20년은 돼야 청약 당첨의 승산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보통 만 30세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세대주 분리에 따른 세대주일 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분리가 되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더라도 20,30대는 40,50대에게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이때 조건만 된다면 20,30대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신혼부부나 3자녀 이상 세대일 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공급의 물량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에 비해 경쟁이 낮아 당첨을 노려볼만합니다.

*특별공급은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평균 소득 측정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경우 한 명이 휴직을 하여소득 범위를 조절해 특별공급에 포함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외에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LH)인데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자이나 래미안처럼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분양 후에 가격 상승폭이 낮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구는 청약을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주택은 민영주택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국민주택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받는 평균 나이도 낮습니다.

 

 


청약 당첨 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

청약 조건이 되고, 당첨이 되었다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권리이지 아직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첨되면 돈을 내고 분양받을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1주일 내로 반드시 내야 하는데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7억이면 당장 1주일 내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이 7천만 원인 것이죠.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에 제한이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주택청약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원했다가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분양가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거나, 절대로 가기 싫은 곳에 당첨이 되었을 때
이를 못 내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당첨 기회는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재당첨 제한이 걸려 몇 년 동안 청약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 가능한 선의 분양가 아파트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묻지마 청약신청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울 과열지구에 로열층 미분양이 뜨기도 합니다.
과열지구에 로열층인 경우 분양받고 나서 완공되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금 감당이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하곤 합니다.


 

청약을 해야 하는 이유

청약 당첨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하게도 시세차익입니다.
분양가를 보면 기존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특히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근방에 집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에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이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들보다 더 높은 가격과 평가를 받게 되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순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합니다.)

물론 세금 같은 것을 잘 따져보고 고려해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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