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른 총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KBS는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공기총을 들고 고양이 머리를 겨냥한 뒤 발사하여 고양이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영상이었는데요. 이영상은 2021년 12원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촬영된으로, 해당 고양이는 유해동물 처리반에 의해 잡혀온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수유중인 것은 신경쓰지않고’ 처리하였다고 KBS는 전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고양이는 위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이미 고양이 별로 떠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길고양이를 총기로 사살하는 것은 국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길 고양이는 유실·유기동물로 분류하며(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유실·유기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동물보호법 제8조 3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총살 사건에 대한 주한 미군의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양이를 유기묘로 보지 않고 야생고양이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 부대의 지침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경우 비살상적 방법을 우선하되, 공격받는 등의 위급상황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를 총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산 기지는 비행기의 이착륙 안전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나해 초부터 길 고양이를 포획하고 안락사·중성화 등의 대처를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양이의 수와 그들을 안락사 시키기 위한 비용이 부담되기 시작하여 지난해 7월 부터 공기총을 사용하여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가 망가지거나, 항공사고가 날 수 있는 것에 대처였을까요, 안락사 비용 절감을 위한 총살이였을까요? 진실은 미군만이 알겠지만, 기존에는 잘 지켜졌던 일들이 단순한 이기심으로 인해 총살을 하게 된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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